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전남대학교 학칙 제58조의2에 의거하여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와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분자공학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프로그램 운영 목표)
프로그램은 자율개선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며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고분자공학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 3조(프로그램 운영 대상)
- 프로그램은 2010년 3월 이후 전남대학교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2014년 3월 이후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에 입학한 학생 및 전입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전입생이라 함은 2010년 3월 이후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2014년 3월 이후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으로 전입한 복학생, 편입생, 전과생을 말한다.
제 4조(조직)
-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 교육목표에 동의하여 프로그램의 교육 및 운영에 참여하는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소속 교수, 프로그램 소속 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된다.
-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책임자(PD: Program Director)를 둔다. PD는 프로그램 교수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내에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교육평가 및 개선위원회, 외부자문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프로그램 교수들 중에서 PD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 운영 내규에서 정한다.
제2장 프로그램 교육목표
제 5조(제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 수립, 공개한 프로그램 교육목표는 별첨 1과 같다.
제 6조(평가 및 개정)
-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목표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 프로그램은 교육목표의 적절성 여부 평가 결과와 함께 교수, 학생, 시설, 재원, 사회 여건 등 교육환경을 진단하여 프로그램 교육목표 변경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개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교육목표 평가 및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관리 내규”에서 정한다.
제3장 프로그램 학습성과
제 7조(수립)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졸업예정자가 갖추어야할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된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KEC2025에서 제시한 학습성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수립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별첨 2와 같다.
제 8조(측정)
프로그램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서 정한 소기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고 졸업하는지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학습성과 관리 내규”에서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
제 9조(수립)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소정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성취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 11조(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수립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교과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과과정 운영 내규”에서 정한다.
제 12조(교과과정 평가 및 개선)
- 프로그램은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과과정 운영 시스템(별첨 3)을 활용하여 교과과정을 평가, 개선한다.
- 교육평가 및 개선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협조 하에 산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의 자문, 고용주 설문조사, 졸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매학기 강의 후에 실시되는 교과목 강의평가 및 교수들의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외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새로운 교과목의 신설,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과목의 폐지, 그리고 필요시 과목의 개설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과목 운영에 대해 심의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3조(학생지도)
프로그램 교수들은 학생들이 정해진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학생을 지도할 의무를 갖는다. 학생지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생 상담 내규”에서 정한다
제5장 졸업
제 14조(졸업기준)
- 프로그램을 졸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학칙 및 교학규정의 졸업기준 (별첨 4)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운영지침”에서 정한 졸업소요 학점 수 (별첨 5)
-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및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졸업자격인정 기준 (별첨 6)
- 프로그램에서 정한 필수교과목 수강 및 학점 취득
제 15조(학위구분)
- 인증과정과 인증외과정은 다음과 같이 졸업장에 표기하여 구분한다.
- 인증과정: 공학사(고분자공학) (Bachelor of Engineering in Polymer Engineering)
- 인증외과정: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제6장 프로그램 이동
제 16조(이수포기)
- 복수전공, 교직이수 등의 이유로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일반공학프로그램으로 이전하려는 자는 4학기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5학기 수강신청 정정기한까지 별첨 8의 일반공학프로그램 신청서를 프로그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학기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7학기 수강신청 정정기한까지 프로그램에 일반공학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이동할 수 있다.(별첨 8)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이동을 허락한다.
제 17조(전입생)
- 프로그램은 복학, 전과, 편입 등의 사유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재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를 갖는다.
- 전입생들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 및 수용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입생 수용 내규”에서 정한다.
제 18조(예외자)
- 2016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복수전공(연계전공)자, 편입생, 전과생, 학-석사연계과정, 외국인, 해외유학생, 해외파견학생, 해외인턴십 이수자(1개 학기 이상 이수시), 교직과정 이수자, 학군단(ROTC) 학생에 한해 프로그램의 운영세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이동할 수 있다. 예외 인정조항을 적용받는 학생의 경우, 졸업시점에서 복수·연계전공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보될 수 있다.
제7장 교육환경
19조(교육환경)
- 프로그램은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공간/실험실습 장비 등을 확보할 의무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에서는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의 교육환경을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은 실험․실습 장비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은 실험․실습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0. 3.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8.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3.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3년 3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9.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5. 7.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7. 1. 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8. 12.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9. 4. 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0. 3.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1. 3.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5. 4. 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