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인정기준
국제화·정보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졸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영역, 외국어영역’으로 나누고 졸업사정 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11] 졸업자격인정 기준
학과 | 영역별 | 졸업자격 인정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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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 전공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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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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