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3032

(~12.31)2023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3.04.04
수정일
2023.04.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3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에 공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기간내 교육이수 바랍니다.


. 교육기간: '23. 4. 1.()12. 31.()

. 교육대상: 전 구성원[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 참여율 산정]

.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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