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 공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6. 3. 16.(월)~12. 31.(목)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참여율 산정)
다. 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교육훈련] → 장애인식개선교육 →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