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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457

2026년 장앤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6.03.17
수정일
2026.03.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

장애인복지법」 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실적 미흡대학 언론 공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기간'26. 3. 16.()~12. 31.()

 나교육대상전 구성원 (기관장고위직*,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참여율 산정)

 다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교육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 ···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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