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75969

신학기 개강에 따른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철저

작성일
2026.03.13
수정일
2026.03.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

신학기 실험실습 교과목 대면수업 및 신규 연구활동 증가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연구실 안전수칙(붙임2)을 안내하오니 유해인자(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등), 실험장비 사용(취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보고 관련 자주 실수하는 사례

최초 사고 발생 시 보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치료가 끝난 후 보험금 청구와 함께 사고 보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보고* 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보고방법: 피해학생 또는 발견자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사고 발생 시 연구실 사고*가 아닌 교내 발생한 상해사고**로 오인

사고 발생 시 어떤 사고 인지 파악하여 연구실 사고로 판단이 되면, 연구실안전관리센터(062-530-3884)관련 사고 내용 전달

* 연구실 사고: 연구실(실험실) 연구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연구실안전관리센터, 연구실안전공제보험)

** 교내 발생한 상해사고: 학교시설 또는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중 발생한 사고(학생처, 학교안전공제[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붙임 1. 2026학년도 신학기 개강에 따른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철저(공문) 1.

       2. 신학기 연구실 안전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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