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실험실습 교과목 대면수업 및 신규 연구활동 증가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연구실 안전수칙(붙임2)을 안내하오니 유해인자(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등), 실험장비 사용(취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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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보고 관련 자주 실수하는 사례 ◈ ❍ 최초 사고 발생 시 보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치료가 끝난 후 보험금 청구와 함께 사고 보고 → 학내 구성원들에게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보고* 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보고방법: 피해학생 또는 발견자 →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부) 사무실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 사고 발생 시 연구실 사고*가 아닌 교내 발생한 상해사고**로 오인 → 사고 발생 시 어떤 사고 인지 파악하여 연구실 사고로 판단이 되면, 연구실안전관리센터(062-530-3884)로관련 사고 내용 전달 * 연구실 사고: 연구실(실험실) 연구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연구실안전관리센터, 연구실안전공제보험) ** 교내 발생한 상해사고: 학교시설 또는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중 발생한 사고(학생처, 학교안전공제[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
붙임 1. 2026학년도 신학기 개강에 따른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철저(공문) 1부.
2. 신학기 연구실 안전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