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실험실습교과목 수업 포함)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대학 및 학과에서는 미이수자가 2025. 12. 26.(금)까지 반드시 이수(법적사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교육 미이수 현황: 4,105명(‘25.12.2. 이수율 68.9%)
❍ 정기교육 대상 중 미이수자 조치 사항
- 주요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출입자): 안전교육 이수 필수
- 안전교육(온라인) 과목 수강 후 반드시 평가 실시(평가 미실시 미이수 인원: 178명)
- 현재까지도 안전교육을 시작하지 않은 인원(2,909명)은 신속히 교육 참여
❍ 신규교육 대상 중 미이수자 조치 사항
-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자 안전교육 이수 조치
- 신규자가 다수인 학과/기관에서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신청(담당: 허재영(내선3885))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율이 낮아 우리 대학 및 학과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항에 불이익(예산감액, 지원축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예산 배분 시 안전교육 이수율 고려
❍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정성평가 사항
❍ (공시・공표) 대학알리미(교육부) 및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내부평가)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부) 평가 시 ‘가점’ 항목(이수율에 따라 1~2점)
붙임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 실시 안내 및 결과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