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9980

실험실습 시 보호구 필수 착용 및 수요조사 제출

작성일
2025.11.14
수정일
2025.11.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4

최근 보호구미착용한 상태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실험자가 중상을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실험실습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4) 황산 폐기 중 폭발 발생해 얼굴 주변 화상 피해 발생(한양대)

(2025.6) 회전증발농축기 이용 용매 농축 과정에서 폭발얼굴, , 손 등에 화상 발생(카이스트)

(2025.7) 크롬옥사이드와 아세톤을 폐액통에 폐기 중 폭발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 발생(충남대)


아울러, 연구활동 시 보호구착용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보호구 착용 실태확인(불시) 필요 보호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연구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위험 연구실의 보호구 착용

  ❍ (상시 보호구 착용) 화학물질, 가스, 실험장비(가열, 농축, 혼합 등) 보유 등 고위험 연구실 환경을 고려해 실험복, 보안경, 실험화는 상시 착용

    ※ 다른 연구자 실험 중 사고(폭발, 비산 등) 발생 시 피해 최소화

  ❍ (상황별 보호구 착용) 고글, 보안면, 내열장갑, 초저온액체용장갑, 호흡보호구(방진/방독마스크 등) 취급물질 및 실험기구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 후 실험

 나. 필요 보호구 신청 및 지급

  ❍ (보호구 신청) 보호구 신청서(붙임1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필수 사항 : 연구실책임자 서명/날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 신청한 보호구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의 필요 보호구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서 제출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자료실 안전관리업무정보 [보호구 신청]’ 게시물에 자료 첨부(신청서가 2건 이상인 경우, 압축하여 제출)

  ❍ (보호구 지급) 신청 내역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급

   - 보안경, 고글, 방진마스크 등은 연구실에 등록된 인원만큼 신청 가능

   - 내열장갑, 초저온액체용장갑, 보안면 등은 필요 수량만 신청

   - 지급 수량은 조정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붙임 보호구 신청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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