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BK 교육조교 포함)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소속 기관(부서)장 또는 지도교수는 근무상황부(붙임 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상황부 관리(작성·보관) 부실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원 장학생의 근무시간 준수 등 권익 보호를 위해 각 학과에서는 [붙임]의 기준에 근거하여 근무상황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근무상황부 관리 위반 시 장학생 배정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남대학교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선발과 운영에 관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