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4274

생물작용제, 독소 취급 및 신고 의무 안내

작성일
2026.09.07
수정일
2026.09.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

해당 관련 법령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등 취급 시 아래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생물작용제 등 제조·제조변경·제조폐지: 사전신고

 나. 생물작용제 등 보유신고: 보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후신고


실험실·연구소 등에서 연구과제 착수, 실험 계획 수립, 물질 도입·폐기 과정에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생화학무기법에 따른 신고대상 물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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