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3916

2026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시행 안내

작성일
2026.09.03
수정일
2026.09.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9

2026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안전교육을 참여(이수)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6. 9. 2.()~2026. 12. 31.()

   ※ 교육 종료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교육대상) 안전관리 대상 학과 및 연구소 등에 소속된 대학(), 교수, 조교, 연구원 등

   - (대학생)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자, 연구실출입자, 연구과제 참여, 연구보조, 연구실 출입 등

   - (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등) 연구실출입자, 연구과제 참여자(학생연구자 등), 연구보조 등


 다. 안전교육 시간

  - (신규교육 대상) ‘26학년도 신/편입생 중 첫 연구활동 참여자(실험실습교과목, 연구실 출입 등)

  - (정기교육 대상) 이전 학기에 신규교육 이수한 후 다음 학기 교육대상자

    ※ 예시: 1학기 신규교육 이수 2학기 정기교육 대상


구분

대상

교육 시간(반기별)

교육참여 방법

신규

교육

신임교원, 조교, 연구원 등

- 고위험(유해·위험요소 취급) : 8시간 이상

- 고위험 제외(유해·위험요소 미취급) : 4시간 이상

집합교육만

가능

대학생, 대학원생

- 2시간 이상

정기

교육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 고위험 연구실 및 실습교과목 : 6시간 이상

- 중위험 연구실 및 실습교과목 : 3시간 이상

- 저위험 학과*: 연간 3시간 이상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모두 가능


 * 저위험 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인공지능학부(소프트웨어공학전공), 산업공학과(대학원 포함), 수학/통계학과, 수학교육학과, 통계학전공

  ☞ 저위험 학과라도 고·중위험 연구실을 출입하거나, 유해·위험요소 취급 시 저위험 시간 미적용


 라. 안전교육 참여 방법


구분

방법

참여대상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참고

실험실습교과목 안전교육

집합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강 대학생

- 수업시간에 안전교육 실시

교과목 담당교수가 교육 실시

- (실적제출) 서식 작성 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붙임3

센터 주관 집합교육

-주로 신규교육 대상자

- 센터 주관 집합교육에 참여

- 교육일정 별도 안내(9월 중 실시 예정, 별도 안내)

-

-미팅 안전교육

-연구실에 등록된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별 실시)

- 연구실책임자 주관, 연구실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세미나 형식의 안전학습 활동

1일 최대 2시간 인정

- (절차)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작성·제출 및 승인

붙임4

온라인 교육

온라인

-정기교육

대상자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콘텐츠 선택 및 수강

- 교육 수강 후 평가 실시

신규 교육대상자는 온라인 교육 참여 불가

붙임5


 마. 중점 추진계획

  - 유해·위험요소 취급자 등 고위험 안전교육 대상자 조기 이수 조치(9월말 까지, 별도 안내)

  - 유해위험요소 등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강화(-미팅안전교육, 실험실습교과목 교육)

  -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및 참여 유도(찾아가는 안전교육, 분야별 전문교육, 안전문화행사 연계 등)

 

붙임 1.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대상 학과, 기관 1.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기능 및 온라인 안전교육 참여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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