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3913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연구실 현황 알림 (26.08.31.기준)

작성일
2026.09.03
수정일
2026.09.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6

연구실책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준수사항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책임자 지정 현황(붙임1)

 - 연구실책임자: 1,261/ 연구실: 1,207개소


. (필독) 연구실책임자 주요 준수사항 숙지(붙임2)


. (필수) 안전교육 이수, 일상점검 실시(달력형은 매월 말일 시스템에 등록)


각 연구실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실 정보 현행화하여 주시고, 신규 등록·폐쇄 및 정보 변경 시에는 신청서[붙임3]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등록 및 폐쇄: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신청서 공문 제출*


. 정보 변경 및 현행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수정*

 * 연구실명, 호실, 소속, 건물명, 연구실책임자 항목은 직접 수정 불가(붙임3 매뉴얼 참조)


. 연구활동종사자 등록관리(상시): 시스템 내 출입신청 승인 완료 시 해당 연구실 종사자로 등록 완료 처리되므로, 상시 확인·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연구실 현황(‘26.08.31.기준) 1.

       2. 연구실책임자 주요 준수사항 1.

       3. 신청서(서식) 및 매뉴얼, 홍보물 각 1. .


 붙임3의 용량이 커서 구글드라이브 링크로 공유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nppixYYN3ThxwYrd9lxGFifiY_Lrotrt/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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