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서 연구활동(실험실습 포함)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미이수로 각종 대내・외 지원사항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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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법 |
참여대상 |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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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신규 교육 대상) |
실험실습교과목 안전교육 |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강 대학생 |
- 수업시간에 안전교육 실시 ※ 교과목 담당교수가 교육 실시 - (실적제출) 서식 작성 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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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주관 집합교육 |
-신규교육 대상 |
- 집합교육 일정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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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미팅 안전교육 |
-연구실 단위 자체 안전교육 실시 |
- 연구실책임자 주관, 연구실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세미나 형식의 안전학습 활동 1일 최대 2시간 인정 - (실적제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작성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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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안전교육 |
-소속된 연구실이 없는 신임 교원, 연구원 등 |
동일 학과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교육 실시 1일 최대 2시간 인정 붙임4서식 교육실시자 자격 요건 필수 확인 - (실적제출) 서식 작성 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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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온라인 교육 |
-정기 교육대상 |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콘텐츠 선택 및 수강 - 교육 수강 후 평가 실시 |
협조사항
- 주요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연구실출입자 등) 안전교육 이수 필수
- 랩-미팅 안전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자 및 연구실별 안전교육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