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45822

2026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작성일
2026.06.05
수정일
2026.06.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6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실험실습 포함)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미이수로 각종 대내외 지원사항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이수 방법


구분

방법

참여대상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집합

(신규 교육 대상)

실험실습교과목 안전교육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강 대학생

- 수업시간에 안전교육 실시

교과목 담당교수가 교육 실시

- (실적제출) 서식 작성 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센터 주관 집합교육

-신규교육 대상

- 집합교육 일정 별도 안내

-미팅 안전교육

-연구실 단위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연구실책임자 주관, 연구실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세미나 형식의 안전학습 활동

1일 최대 2시간 인정

- (실적제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작성 및 승인

자체 안전교육

-소속된 연구실이 없는 임 교원, 연구원 등

동일 학과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교육 실시

1일 최대 2시간 인정

붙임4서식 교육실시자 자격 요건 필수 확인

- (실적제출) 서식 작성 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온라인

온라인 교육

-정기 교육대상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콘텐츠 선택 및 수강

- 교육 수강 후 평가 실시


협조사항

 - 주요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연구실출입자 등) 안전교육 이수 필수

 - -미팅 안전교육적극 활용하여 신규자 및 연구실별 안전교육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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