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43614

(~06.1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및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6.05.12
수정일
2026.05.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3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MSDS 게시·비치 및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가. MSDS 비치 방법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safety.jnu.ac.kr)에 화학물질 등록(붙임 참조)

  2) 화학물질 등록 후 생성된 MSDS 출력 or 화학물질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대 상

MSDSA3 규격으로 출력(비치)하고자 하는 연구실

기 간

2026. 5. 11. ~ 6. 11.(1개월)

장 소

(원하는 1곳 선택)

1. 공과대 5호관 1층 시청각실 옆 복사실

2. 자연대 3호관 1층 복사실

3. 법전원 2호관 1층 법학도서관 옆 복사실

방 법

MSDSA3 규격 출력물만 지원(A4 규격은 해당 연구실에서 출력)

MSDS 자료를 저장매체(USB, 메일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복사실에 출력 의뢰

복사실에 비치된 서명부 란에 복사내용 기재


. MSDS 지원사업(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화학물질)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