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책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실책임자 지정 현황(붙임1)
- 연구실책임자: 1,251명 / 연구실: 총 1,194개소
나. (필독) 연구실책임자 주요 준수사항 숙지(붙임2)
다. (필수) 일상점검 실시: 달력형 안전점검 결과는 매월 말까지 시스템에 등록
각 연구실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실 정보를 현행화하여 주시고, 신규 등록·폐쇄 및 정보 변경 시에는 신청서[붙임3]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규 등록 및 폐쇄: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신청서 공문 제출*
나. 정보 변경 및 현행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수정*
* 연구실명, 호실, 소속, 건물명, 연구실책임자 항목은 직접 수정 불가(붙임3 매뉴얼 참조)
다. 연구활동종사자 등록관리(상시): 시스템 내 출입신청 승인 완료 시 해당 연구실 종사자로 등록 완료 처리되므로, 상시 확인·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연구실 현황(‘26.04.30.기준) 1부.
2. 연구실책임자 주요 준수사항 1부.
3. 신청서(서식) 및 매뉴얼 각 1부. 끝.
붙임파일3번의 용량이 커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TadyMeF_Saf8cvr-o3IMr-eCHp0k5TH?usp=drive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