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42877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연구실 현황 알림 (26.04.30.기준)

작성일
2026.05.06
수정일
2026.05.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3

연구실책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준수사항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실책임자 지정 현황(붙임1)

  - 연구실책임자: 1,251/ 연구실: 1,194개소

 나. (필독) 연구실책임자 주요 준수사항 숙지(붙임2)

 다. (필수) 일상점검 실시: 달력형 안전점검 결과는 매월 말까지 시스템에 등록


각 연구실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실 정보 현행화하여 주시고, 신규 등록·폐쇄 및 정보 변경 시에는 신청서[붙임3]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규 등록 및 폐쇄: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신청서 공문 제출*

 나. 정보 변경 및 현행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수정*

   * 연구실명, 호실, 소속, 건물명, 연구실책임자 항목은 직접 수정 불가(붙임3 매뉴얼 참조)

 다. 연구활동종사자 등록관리(상시): 시스템 내 출입신청 승인 완료 시 해당 연구실 종사자로 등록 완료 처리되므로, 상시 확인·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연구실 현황(‘26.04.30.기준) 1.

       2. 연구실책임자 주요 준수사항 1.

       3. 신청서(서식) 및 매뉴얼 각 1. .


붙임파일3번의 용량이 커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TadyMeF_Saf8cvr-o3IMr-eCHp0k5TH?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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